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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코스조성비도 부동산 자산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와 일체가 된 코스 시설의 조성비와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가액은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골프장 코스조성비와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토지 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된 코스 시설의 조성비와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가액은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되 기준시가가 더 큰 해당 자산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한다. 골프장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과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이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79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판정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코스조성비 및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토지 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판정 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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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0970 (<time datetime="2021-07-26">2021.07.26</time> 회신), "골프장 코스조성비도 부동산 자산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05)
- 원 제목
- 골프장 코스조성비 및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토지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