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가가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57회신일 2009.07.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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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가가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7

동물은 처분예상가액을 적용하고, 기계장치 등은 재취득예상가액을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동물은 처분예상가액을 적용하고, 기계장치 등은 재취득예상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물은 장부가액, 기계장치 등은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동물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처분예상가액으로 평가하며,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차감)을 적용함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기계장치·공구·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공구·기구 및 비품의 평가방법.

회답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기계장치·공구·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57 (2009.07.27 회신), "시가가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65)
원 제목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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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