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취득 예상가액을 우선하고 없으면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취득 예상가액을 우선하고 없으면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하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하려는 재산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이다. 재취득 예상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및「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및「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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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중3070 심판결정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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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인9159 심판결정2025.02.1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789 심판결정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구1553 심판결정2022.03.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326 심판결정2021.07.0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전0605 심판결정2019.07.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8서3957 심판결정2019.01.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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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4부3681 심판결정2014.11.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3682 심판결정2014.11.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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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7 (2005.06.28 회신),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45)
- 원 제목
-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