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7회신일 2005.06.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시가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8

재취득 예상가액을 우선하고 없으면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취득 예상가액을 우선하고 없으면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하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하려는 재산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이다. 재취득 예상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및「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및「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7 (2005.06.28 회신),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45)
원 제목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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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