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증여 시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455회신일 2016.11.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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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증여 시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07

처분할 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증여재산인 상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처분할 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따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유보금액을 가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고자산 평가시 재취득가액이란 동일한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다시 취득할 때에 소요되는 금액이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장부가액이며,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유보금액을 가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196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상품 등 평가액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증여재산인 상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회답

상품 등의 평가액은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따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한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9159 심판결정
    2025.02.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4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455 (2016.11.07 회신), "상속·증여 시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33)
원 제목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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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