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선박은 어떤 순서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상속증여-21660회신일 2015.02.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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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인 선박은 어떤 순서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26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재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선박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3193, 2006.09.18)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193, 2006.09.18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선박의 평가방법.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3193, 2006.0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193, 2006.09.18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상속증여-21660 (2015.02.26 회신), "상속재산인 선박은 어떤 순서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83)
원 제목
상증법상 선박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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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