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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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6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일부 잔금을 늦게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된다. 구체적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분양 아파트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의 보유기간상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선등기·미완성 여부에 따라 등기접수일이나 완성일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확정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54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주택인지 여부와 취득시기는 판결문과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후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지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잔금 전에 완성되지 않은 아파트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지만 그날까지 미완성이라면 아파트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57 판결 뒤 합의해제된 거래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쟁송의 판결 후 쌍방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와 일부 대금이 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을 물었다. 분양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일부 대금이 나중에 지급된 경우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59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어떻게 판정하나?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면적 관계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양도일 현재 실제 사용 현황과 주택 및 주택 외 용도의 면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시기와 가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매수자의 세 부담 약정과 실제 지급 여부에 따라 양도가액 포함 또는 별도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61 5년 후 신축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에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획인 되는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소득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대상소득에서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차감하고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일부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 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계약조건, 대금수수상황,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거래 정황, 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권도 비과세 입주권인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이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인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등 예외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완성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확정판결로 매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65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잔금 전에 미완성인 신축아파트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 분양아파트는 아파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67 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등기이전 서류를 수령하지 못하여 등기서류 이전시까지 양도대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전에 양도대금을 청산하고 질권을 설정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법령이나 유사사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68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등)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가 잔금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일 등 중 빠른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70 표지어음으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표지어음의 경우에도 어음의 일종이므로 잔금청산일을 어음결제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정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71 명의변경한 분양권 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나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와 취득일 등을 물었다. 명의변경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감면 신축주택 양도에는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나대지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도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일부 잔금을 늦게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정황·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그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자가 취득한 권리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75 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한 거래가 주택이 아닌 토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 책임으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토지 양도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양도계약서, 양도 목적과 경위 및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지정지역 부동산은 언제부터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해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자가 그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2주택으로 과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융자조건부 분양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의 경우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조건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79 투기지역 지정 후 잔금을 받으면 실가로 과세하나?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경우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묘지이장 소송비는 양도비가 아니며 확인되는 묘지이장비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분양권과 승계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취득시기는 당해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권리와 타인에게서 인수한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받을 권리는 권리 확정일, 타인에게서 인수한 권리는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취득시기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미완성 분양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 재건축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 및 철거 전 주택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인가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기준이고 주거용 건물이 남아 있으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거주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다. 해당 여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양도일 현재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던 채무를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매도자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묻는다. 계약조건에 따라 인수 채무액을 뺀 나머지 잔금을 청산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될 수 있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잔금 뒤 완성된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뒤 목적물이 완성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재개발주택의 부분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담한 경우의 당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 지분을 양수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미부담 부분은 지분 양수 잔금청산일, 추가 부담한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 취득시기다. 추가 부담한 부수토지는 청산금 잔금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건축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과세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판단시점과 종전 주택 양도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은 관련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잔금 일부가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잔금청산일”은 당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 토지의 등기를 마친 거래에서 잔금청산일과 가액 안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청산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수필지 중 일부만 양도하면 자산가액에 비례해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지정지역 토지는 언제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의 신고기한과 지정지역 부동산의 실가과세 시점을 물었다. 허가 전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완성 후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 분양받은 아파트의 완성 후 잔금청산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잔금청산일 전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92 가등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매매계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지정지역”에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판결문상의 표시금액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하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지정지역 거래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판결문 표시금액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투기지역 지정 전 계약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지정 전에 계약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지정일 전 계약한 부동산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지정일 전에 계약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투기지역 부동산은 언제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나요?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일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96 재건축조합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인가?
재건축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 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토지·건물 현물출자와 재건축 후 청산금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청산금 교부 부분은 양도로 본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며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잔금 전에 주택을 철거하면 양도가액은?
실질적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6억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멸실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체비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비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본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9 지정지역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일은 언제인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로 하며,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접수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확인이 어렵다면 잔금지불약정일이나 조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