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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6.05.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었다면 완성 전 양도 시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인 2주택 세대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었다면 완성 전 양도 시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4팀-39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5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인 2주택 세대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었다면 완성 전 양도 시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4팀-39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2주택으로 과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