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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2. 최신 회답2006.11.1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17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가 잔금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일 등 중 빠른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6.11.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8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가 잔금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일 등 중 빠른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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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4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7

1세대가 거주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1년 내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거주와 5년 보유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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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5.29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29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질의 사례는 충족하지 않아 과세된다. 취득 후 1년 내 이전·양도가 필요하고 아파트는 6개월이며 종전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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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03.25 · 미확인 · 재산01254-995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췄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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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