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완성 후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성 후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건설 중 분양받은 아파트의 완성 후 잔금청산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잔금청산일 전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계약으로 취득했고 아파트 완성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했다.

질의요지

건설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가 완성된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완성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잔금청산일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time datetime="2004-11-19">2004.11.19</time> 회신), "완성 후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09)
원 제목
신규분양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시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