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권도 비과세 입주권인가?
해당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이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인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등 예외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완성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질의요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 부분 제외)하는 것입니다.
2.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이 비과세 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와 아파트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거나 일정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제외한다. 질의의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 접수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0 (2007.08.24 회신),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권도 비과세 입주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81)
- 원 제목
- 비과세 대상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