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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청산금 교부 부분은 양도로 본다.
조합원의 토지·건물 현물출자와 재건축 후 청산금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청산금 교부 부분은 양도로 본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며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받는다. 조합원은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고 일부 청산금을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 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재건축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 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 받은 것은 환지로 보나,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재산 46014 -978(2000. 8. 9.)호 및 재일46014-54(99. 1. 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건축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 자산의 평가 방법.
2. 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과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1. 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나,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54 권리면적 부족분의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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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time datetime="2004-05-19">2004.05.19</time> 회신), "재건축조합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88)
- 원 제목
- 조합원이 부동산을 재건축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