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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수토지만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 책임으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토지 양도로 볼 수 있다.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한 거래가 주택이 아닌 토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 책임으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토지 양도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양도계약서, 양도 목적과 경위 및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수토지만 양도하기로 한 뒤 매도인의 책임으로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계약서, 양도의 목적과 경위,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수토지만 양도하기로 하고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한 경우 주택 양도인지 토지 양도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과세대상자산을 판정할 때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 아래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양도계약서, 양도의 목적과 경위,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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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3 (<time datetime="2006-03-03">2006.03.03</time> 회신), "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8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