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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분양아파트와 일부 대금이 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을 물었다. 분양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일부 대금이 나중에 지급된 경우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았으나 일부 대금은 수개월 뒤 지급하는 거래가 있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일부만 수개월 뒤 지급한 경우의 잔금청산일.
회답
1.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완성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이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뒤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은 매매계약서의 계약조건, 매매대금 수수상황 및 거래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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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4 (<time datetime="2007-10-15">2007.10.15</time> 회신),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29)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