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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가 잔금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일 등 중 빠른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등)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 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지정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 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2.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인 완성일이 취득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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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8 (2006.11.17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03)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