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전에 주택을 철거하면 양도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전에 주택을 철거하면 양도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멸실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멸실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멸실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질적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6억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010, 2003.07.28. 및 재일46014- 2675, 1995.10.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실질적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멸실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서일46014-11010, 2003.07.28. 및 재일46014-2675, 1995.10.11.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010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34 (<time datetime="2003-11-17">2003.11.17</time> 회신), "잔금 전에 주택을 철거하면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18)
원 제목
양도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