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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주택을 철거하면 양도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멸실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멸실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멸실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질적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6억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010, 2003.07.28. 및 재일46014- 2675, 1995.10.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실질적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멸실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서일46014-11010, 2003.07.28. 및 재일46014-2675, 1995.10.1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010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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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34 (<time datetime="2003-11-17">2003.11.17</time> 회신), "잔금 전에 주택을 철거하면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18)
- 원 제목
- 양도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