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계약자가 취득한 권리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그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자가 취득한 권리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해당 권리를 인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967, 2005.10.25., 서면4팀-1866, 2005.10.12.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와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967, 2005.10.25., 서면4팀-1866, 2005.10.12.)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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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7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37)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