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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부 분양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융자조건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의 경우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분양받은 자를 근저당설정의 무자로 한 근저당설정 및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융자조건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서는 금융기관이 분양받은 자를 근저당설정의 무자로 한 근저당설정 및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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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 (<time datetime="2006-01-26">2006.01.26</time> 회신), "융자조건부 분양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93)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