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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본재산업 해당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의 범위 [별표 3] 중 업종구분별 그 적용범위는 산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규정상 자본재산업의 업종별 적용 범위를 물었다. 산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산업활동의 산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5212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은 동 규정에 의한 [별표 3] 제4호(나)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필름·시트·판 제조업이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은 규정상 자본재산업 범위에 들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상 여부는 같은법시행령의 별표 3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자본재산업 관리직도 현장기술인력인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소지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관리직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이나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 중 규정상 기술자격소지자라야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한다. 기술자격소지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소지자를 뜻한다.

4 원료의약품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질제조업은 법령상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이 당해 업종과 일치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01.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질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의 자본재산업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이 그 업종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 전자카드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전자카드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0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자카드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자카드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3’의 자본재산업 범위에 해당한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과 해당 업종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 현장기술인력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나?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한국산업분류표상 강관제조업으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0.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관연결구 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잘못 낸 근로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강관제조업으로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한 과오납세액은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실제 사업내용과 제출서류상 업종의 일치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자본재산업 겸업자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연도만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2000.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할 때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기타산업 수입금액보다 큰 연도만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자본재 생산공장 밖에서 근무한 기간은 근속연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9 자본재 생산공장 밖의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넣나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자본재생산공장 외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00.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 생산공장 밖의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본재 생산공장 밖에서 근무한 기간은 근속연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겸업 시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기타산업보다 큰 연도만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10 두 산업을 겸영하면 자본재 생산공장인가?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영할 때 자본재산업 적용범위를 물었다.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기타산업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 그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연도별 수입금액 우위가 달라지면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더 큰 연도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프린트용 잉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인가?
프린트용 잉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린트용 잉크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프린트용 잉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겸업 공장의 주된 산업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며,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 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산
조세특례-1999.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공장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겸업하는 경우 산업별 수입금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13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부서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생산관리 담당이사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ㆍ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생산공장의 생산관리 담당이사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직위·직책·근무부서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도로용 아스팔트 제조는 자본재산업인가요?
귀사에서 제조하는 도로용아스팔트ㆍ솔벤트ㆍ방수시트는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 아스팔트·솔벤트·방수시트 제조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제조는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물품들이 조세특례제한법 별표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정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 자본재 공장 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와 현장기술인력의 인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의 소득공제 범위를 물었다. 기술자격증 보유자나 인정기준 해당자는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의 자본재산업 공장에서 근무하고 시행령 또는 노동부고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 현장기술인력 공제에 근무부서 제한이 있나?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1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근무부서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면 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고시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임원도 받나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1998.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에 임원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직위·직책·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 노동부 고시 해당자는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생산직근로자만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현장기술인력 공제의 대상과 근속연수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2에서 규정하는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및 노동부 고시 제1995-63(‘96.1.5)호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조세특례근로기준법1998.06.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확인방법과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를 물었다. 자격자가 공장·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면 적용되며 연구전담요원은 인정서로 확인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관계회사 전출 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시 전출법인
조세특례-1998.06.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할 때 소득공제상 근속연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수·계상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3.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노동부 고시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현장기술인력 공제가 되는가?
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유예기간까지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1998.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에는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 오일관 강관 제조업도 자본재산업인가?
오일관 튜브류의 강관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일관 튜브류 강관 제조업이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은 자본재산업 범위에 들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 근무자는 요건 충족 시 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가 근무부서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27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현장지술인력 해당자가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7.03.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해당자가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할 때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8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인가?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조업(강관제조업 : 27125)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7.03.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조업이 자본재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은 자본재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 업종은 강관제조업:27125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 관계회사 전입 시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
조세특례-1997.03.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이 관계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노조 전임자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나?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공장 내의 노동조합에 전임하는 자나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7.03.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내 노조 전임자나 관리부문 종사자가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노조 전임자와 관리부문 종사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본재 생산공장에 7년 이상 근무하고 생산 및 관련 직에 종사해야 하며 단순노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1 공장 관리직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조세특례-1997.0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생산공장의 관리부문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해당 공장에 근무하면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 구분 없이 공장에 관리부문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2 계열사 전입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자본재산업영위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영위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조세특례-1997.0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전출입 시 현장기술인력의 근속연수 통산방법을 물었다.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통산할 수 있다. 양 기업은 출자관계가 있는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현장기술인력 공제에 직위나 부서 제한이 있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사무실이 같이 있는 경우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
조세특례-1997.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직위·직책·근무부서 제한 여부를 물었다.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면 그러한 제한 없이 공제받는다.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관리부문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노동부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34 한 공장에서 여러 산업을 하면 자본재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봄
조세특례-1997.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할 때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더 크면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당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면 부서·전공·자격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5 관계기업 전출 전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되나?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동일한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에 전입함에 있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기업이 인수하고 충당금 계상한 경우 근속연수계산시 전출기업의
조세특례-1996.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출자관계가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기업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모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자동차부품 임가공 근로자도 소득공제를 받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재공품상태의 부품을 자기의 제조설비로 완제품으로 임가공하는 기업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현장기술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임가공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장기술인력소득
조세특례-1996.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재공품을 임가공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가공공장에 근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는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종사직종과 관계없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7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소득공제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사 및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안에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전
조세특례-1996.1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 안에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8 자본재공장 근무자는 직책과 무관하게 공제되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직책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6.12.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와 전입 시 근속연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추면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계열 중소기업 전출 시 근속연수를 통산하나?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 인력이 다른 중소기업 공장으로 전입함에 따라 전입법인이 퇴직금 전액을 인수하고 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조세특례-1996.12.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계열 중소기업으로 전출한 경우 근속연수 통산과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는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노동부 고시 해당자는 정해진 생산 관련 직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0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6.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직위와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정 노동부고시 해당자는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무자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1 자본재 공장근무자는 직위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ㆍ직책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6.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장기술인력 범위에 해당하면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2 자격과 업종이 달라도 현장기술인력 공제가 되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소지자인 경우에는 동 기술자격이 자본재산업업종과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조세특례-1996.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격과 자본재산업 업종이 관련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법정 기술자격소지자라면 업종과의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3 건설기계정비업도 자본재산업 조세특례를 받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본재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를 적용받음
조세특례-1996.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정비업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류번호 29241의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자본재산업 범위에 해당한다. 건설기계정비업이 해당 산업분류에 속하면 같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은 어떻게 공제받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1996.07.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와 소득공제 방법 및 연구인력 확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받고,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내면 월별 공제액 합계를 공제할 수 있다. 일부 대상은 생산직근로자만 해당하며 연구전담요원 등의 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동부고시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5 강관제조업도 소득공제 대상 자본재산업인가?
조세감면규제법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산업범위의 규정에 따르면, 강관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7125)은 ‘자본재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관제조업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강관제조업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 자본재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산업이며 강관제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현장기술인력 공제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적
조세특례-1996.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 요건과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 공장에서 근무하면 공제되며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계산한다.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7 합성수지제조업도 현장인력 공제 대상인가?
합성수지제조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24)」가목의 「기초화합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공제받을 수
조세특례-1996.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성수지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시기를 물었다. 합성수지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매월 적용하거나 연말정산 때 월별 공제액 합계를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인가?
금속관이음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 27124)은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열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27124인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은 해당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해당 범위는 철강제를 가공해 각종 형태의 1차 압연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
연말정산시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05.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업과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강관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문기술·기능 인정 여부는 노동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른다. 고졸 이하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술자격은 관련 법령상 기술자격 소지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노동부장관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50 타이어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은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재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6.05.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자본재산업으로 볼 수 없다.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