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두 산업을 겸영하면 자본재 생산공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16회신일 2000.07.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두 산업을 겸영하면 자본재 생산공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1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기타산업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 그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영할 때 자본재산업 적용범위를 물었다.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기타산업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 그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연도별 수입금액 우위가 달라지면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더 큰 연도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한다. 두 산업 중 사업수입금액이 큰 부분이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 및 3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선박 건조업중 분류항목 35114(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회사의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통계청에서 기 회신(기준02210-10088, 2000. 6. 26)하여 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나,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보는 것으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 중 사업수입금액이 큰 부분이 연도별로 다른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보다 큰 연도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정제 정리

질의

1.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

2.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의 판단 단위.

3.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영할 때 소득공제 적용범위.

회답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 건조업 중 분류항목 35114(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의 기 회신 내용을 참조합니다.

2.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3.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면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보다 큰 경우 그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봅니다. 사업수입금액이 큰 부분이 연도별로 다르면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더 큰 연도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02210-10088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16 (2000.07.21 회신), "두 산업을 겸영하면 자본재 생산공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35)
원 제목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본재산업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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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