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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산업을 겸영하면 자본재 생산공장인가?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기타산업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 그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영할 때 자본재산업 적용범위를 물었다.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기타산업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 그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연도별 수입금액 우위가 달라지면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더 큰 연도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한다. 두 산업 중 사업수입금액이 큰 부분이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 및 3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선박 건조업중 분류항목 35114(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회사의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통계청에서 기 회신(기준02210-10088, 2000. 6. 26)하여 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나,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보는 것으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 중 사업수입금액이 큰 부분이 연도별로 다른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보다 큰 연도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정제 정리
질의
1.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
2.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의 판단 단위.
3.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영할 때 소득공제 적용범위.
회답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 건조업 중 분류항목 35114(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의 기 회신 내용을 참조합니다.
2.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3.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면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보다 큰 경우 그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봅니다. 사업수입금액이 큰 부분이 연도별로 다르면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더 큰 연도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02210-10088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중3528 심판결정2025.05.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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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16 (2000.07.21 회신), "두 산업을 겸영하면 자본재 생산공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35)
- 원 제목
-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본재산업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