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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공장근무자는 직위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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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인력 범위에 해당하면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장기술인력 범위에 해당하면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근무자가 시행령상 현장기술인력 범위에 속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ㆍ직책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ㆍ직책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가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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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09 (<time datetime="1996-11-28">1996.11.28</time> 회신), "자본재 공장근무자는 직위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39)
- 원 제목
-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 공장근무자에 대한 현장기술 인력소득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