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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은 어떻게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124회신일 1996.07.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은 어떻게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26

요건을 갖춘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받고,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내면 월별 공제액 합계를 공제할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와 소득공제 방법 및 연구인력 확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받고,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내면 월별 공제액 합계를 공제할 수 있다. 일부 대상은 생산직근로자만 해당하며 연구전담요원 등의 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공장에서 근무한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도 관련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첫 번째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고시(제1995-63호)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됩니다.

2. 두 번째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년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3. 세 번째 질의의 경우 노동부고시 제1995-63호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의 확인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교부하는 인정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범위와 근무부서별 소득공제 여부.

2.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방법.

3.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확인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고시(제1995-63호)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됩니다.

2.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년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3. 노동부고시 제1995-63호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의 확인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교부하는 인정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동부고시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24 (1996.07.26 회신),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은 어떻게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34)
원 제목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 시 소득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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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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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