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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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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은 자본재산업으로 볼 수 없다.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자본재산업으로 볼 수 없다.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5111에 해당하는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은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재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1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사가 영위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5111에 해당하는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2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1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5111에 해당하는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2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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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8 (<time datetime="1996-05-30">1996.05.30</time> 회신), "타이어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25)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