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9.01.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1.22

정해진 인정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정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9.01.22 · 역사 자료 · 법인46013-277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정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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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3 · 미확인 · 법인46013-2832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가 근무부서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05.28 · 역사 자료 · 법인46013-1515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의 현장기술인력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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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