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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임가공 근로자도 소득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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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부품 임가공 근로자도 소득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가공공장에 근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재공품을 임가공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가공공장에 근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는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종사직종과 관계없이 공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자본재산업 기업에서 의뢰받은 재공품 상태의 자동차부품을 자체 제조설비로 완제품으로 임가공한다. 현장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해당 임가공공장에서 근무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재공품상태의 부품을 자기의 제조설비로 완제품으로 임가공하는 기업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현장기술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임가공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A)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재공품 상태의 자동차부품을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완제품으로 임가공하는 기업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부 고시(제 1995-63호. 1996.01.05) 제2조의 현장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당해기업의 임가공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B)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사직종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공품 상태의 자동차부품을 완제품으로 임가공하는 기업과 그 공장 근로자에게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의 종사직종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해당 임가공기업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므로, 노동부 고시(제 1995-63호. 1996.01.05) 제2조의 현장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임가공공장에 근무하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면 종사직종과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27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자동차부품 임가공 근로자도 소득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44)
원 제목
자본재산업기업의 재공품을 임가공하는 기업에 근무시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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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