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본재산업 관리직도 현장기술인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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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본재산업 관리직도 현장기술인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이나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 중 규정상 기술자격소지자라야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한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관리직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이나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 중 규정상 기술자격소지자라야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한다. 기술자격소지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소지자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현장기술인력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소지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소지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관리직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회답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자격소지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7 (<time datetime="2001-01-29">2001.01.29</time> 회신), "자본재산업 관리직도 현장기술인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93)
원 제목
자본재산업 관리직에 대하여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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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