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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업도 자본재산업 조세특례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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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29241의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자본재산업 범위에 해당한다.
건설기계정비업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류번호 29241의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자본재산업 범위에 해당한다. 건설기계정비업이 해당 산업분류에 속하면 같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번호 29241은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이다. 질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이 이 산업분류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본재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를 적용받음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협회가 질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이 위의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계정비업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번호 29241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건설기계정비업이 위 산업분류에 해당하면 같은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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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5 (<time datetime="1996-09-10">1996.09.10</time> 회신), "건설기계정비업도 자본재산업 조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95)
- 원 제목
- 건설기계정비업이 조감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