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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2. 최신 회답1999.02.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2.04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부서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2.04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66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부서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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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6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75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일정 요건의 근무자는 직위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이 구분되지 않고 공장에 관리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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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