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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용 아스팔트 제조는 자본재산업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4회신일 1999.01.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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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6

해당 물품의 제조는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용 아스팔트·솔벤트·방수시트 제조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제조는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물품들이 조세특례제한법 별표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도로용아스팔트, 솔벤트와 방수시트를 제조한다.

질의요지

귀사에서 제조하는 도로용아스팔트ㆍ솔벤트ㆍ방수시트는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에서 제조하는 도로용아스팔트, 솔벤트, 방수시트는 조세특례제한법 [별표3](구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1의2])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용아스팔트ㆍ솔벤트ㆍ방수시트 제조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사에서 제조하는 도로용아스팔트, 솔벤트, 방수시트는 조세특례제한법 [별표3](구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1의2])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4 (1999.01.26 회신), "도로용 아스팔트 제조는 자본재산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71)
원 제목
도로용아스팔트ㆍ솔벤트ㆍ방수시트 제조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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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