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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용 아스팔트 제조는 자본재산업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의 제조는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용 아스팔트·솔벤트·방수시트 제조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제조는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물품들이 조세특례제한법 별표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도로용아스팔트, 솔벤트와 방수시트를 제조한다.
질의요지
귀사에서 제조하는 도로용아스팔트ㆍ솔벤트ㆍ방수시트는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에서 제조하는 도로용아스팔트, 솔벤트, 방수시트는 조세특례제한법 [별표3](구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1의2])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용아스팔트ㆍ솔벤트ㆍ방수시트 제조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사에서 제조하는 도로용아스팔트, 솔벤트, 방수시트는 조세특례제한법 [별표3](구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1의2])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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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4 (1999.01.26 회신), "도로용 아스팔트 제조는 자본재산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71)
- 원 제목
- 도로용아스팔트ㆍ솔벤트ㆍ방수시트 제조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