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8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가 근무부서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3-1514, 1996.05.27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의 근무부서에 따른 소득공제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46013-1514, 1996.05.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514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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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32 (<time datetime="1997-11-03">1997.11.03</time> 회신),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32)
원 제목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자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