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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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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부서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함
본문(원문)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회답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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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6 (1999.02.04 회신),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56)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