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66회신일 1999.02.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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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4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부서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함

본문(원문)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회답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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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6 (1999.02.04 회신),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56)
원 제목
자본재산업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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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