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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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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강관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문기술·기능 인정 여부는 노동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른다.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업과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강관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문기술·기능 인정 여부는 노동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른다. 고졸 이하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술자격은 관련 법령상 기술자격 소지자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업종은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업인 강관제조업이다. 현장기술인력의 전문기술·기능, 학력 및 기술자격 요건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시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①의 경우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업(강관제조업: 27125)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②의 경우 같은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자”라 함은 노동부장관 고시(1995-63호,1996.01.05) 제2조제1ㆍ2ㆍ3ㆍ4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3. 질의③의 경우 노동부장관고시 제2조제3ㆍ4호의 요건은 고졸이하의 학력소지자도 그 대상범위로 하고 있으며,

4. 질의④의 경우 “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총리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를 말하며,

정제 정리

질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강관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 및 전문기술·기능, 학력, 기술자격 요건.

회답

1. 귀 질의①의 경우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업(강관제조업: 27125)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②의 경우 같은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자”라 함은 노동부장관 고시(1995-63호,1996.01.05) 제2조제1ㆍ2ㆍ3ㆍ4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3. 질의③의 경우 노동부장관고시 제2조제3ㆍ4호의 요건은 고졸이하의 학력소지자도 그 대상범위로 하고 있으며,

4. 질의④의 경우 “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총리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를 말하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노동부장관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45 (<time datetime="1996-05-30">1996.05.30</time> 회신),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04)
원 제목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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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