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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필름 제조업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조업은 규정상 자본재산업 범위에 들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플라스틱 필름·시트·판 제조업이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은 규정상 자본재산업 범위에 들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상 여부는 같은법시행령의 별표 3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5212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5212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은 동 규정에 의한 [별표 3] 제4호(나)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5212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은 동 규정에 의한 [별표 3] 제4호(나)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5212의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이 자본재산업 소득공제 대상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소득공제 대상인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제조업은 [별표 3] 제4호(나)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2항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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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980 (2001.05.08 회신),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60)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