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980회신일 2001.05.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플라스틱 필름 제조업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8

해당 제조업은 규정상 자본재산업 범위에 들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플라스틱 필름·시트·판 제조업이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은 규정상 자본재산업 범위에 들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상 여부는 같은법시행령의 별표 3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5212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5212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은 동 규정에 의한 [별표 3] 제4호(나)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5212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은 동 규정에 의한 [별표 3] 제4호(나)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5212의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이 자본재산업 소득공제 대상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소득공제 대상인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제조업은 [별표 3] 제4호(나)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980 (2001.05.08 회신),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60)
원 제목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