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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업종이 달라도 현장기술인력 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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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술자격소지자라면 업종과의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술자격과 자본재산업 업종이 관련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법정 기술자격소지자라면 업종과의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자격소지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한다. 해당 기술자격은 그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소지자인 경우에는 동 기술자격이 자본재산업업종과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의 기술자격소지자인 경우에는 동 기술자격이 당해 공장에서 영위하는 자본재산업업종과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자격소지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의 기술자격소지자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이 해당 공장에서 영위하는 자본재산업업종과 관련 있는지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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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07 (1996.11.28 회신), "자격과 업종이 달라도 현장기술인력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37)
- 원 제목
- 기술자격소지자가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 시 소득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