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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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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장기술인력 해당자가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할 때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장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자가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한다.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사무실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현장지술인력 해당자가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5조의2 규정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가 자본재 생산공장에 해당된다.

(법인 46013-852, 1997. 3. 26, 법인 46013-3514, 199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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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의 근무부서별 소득공제 여부와 생산공장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5조의2 규정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가 자본재 생산공장에 해당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52 (<time datetime="1997-03-26">1997.03.26</time> 회신),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65)
원 제목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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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