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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장기술인력 해당자가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할 때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장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자가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한다.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사무실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현장지술인력 해당자가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5조의2 규정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가 자본재 생산공장에 해당된다.
(법인 46013-852, 1997. 3. 26, 법인 46013-3514, 199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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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의 근무부서별 소득공제 여부와 생산공장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5조의2 규정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가 자본재 생산공장에 해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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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52 (<time datetime="1997-03-26">1997.03.26</time> 회신),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65)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