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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인력 공제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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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춰 중소기업 공장에서 근무하면 공제되며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계산한다.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 요건과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 공장에서 근무하면 공제되며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계산한다.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다.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의 근속연수 계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근속연수는 입사한날부터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같은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2. 소득공제 적용 시 근속연수의 기산일.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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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43 (<time datetime="1996-07-08">1996.07.08</time> 회신), "현장기술인력 공제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31)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 인력의 범위 등 및 소득공제 적용시의 근속연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