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계회사 전출 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41회신일 1998.06.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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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2

정해진 인수·계상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할 때 소득공제상 근속연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수·계상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한다. 전입법인은 전출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다른 법인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할 퇴직급여추계액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소득공제상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전출일 현재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 계산 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41 (1998.06.22 회신), "관계회사 전출 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69)
원 제목
자본재 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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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