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생산관리 담당이사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산관리 담당이사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생산공장의 생산관리 담당이사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직위·직책·근무부서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 소지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생산관리 담당이사가 근무한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전제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ㆍ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에 근무하는 생산관리 담당이사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4 (<time datetime="1999-02-04">1999.02.04</time> 회신), "생산관리 담당이사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82)
원 제목
자본재산업에 근무하는 생산관리 담당이사가 소득공제 대상자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