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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제조업도 소득공제 대상 자본재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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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제조업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 자본재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관제조업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강관제조업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 자본재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산업이며 강관제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업종은 강관제조업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는 27125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산업범위의 규정에 따르면, 강관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7125)은 ‘자본재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산업으로서, 강관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7125)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강관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7125)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산업으로서, 강관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7125)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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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231 (<time datetime="1996-07-22">1996.07.22</time> 회신), "강관제조업도 소득공제 대상 자본재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28)
- 원 제목
- 강관제조업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에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