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12회신일 1996.06.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27124인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은 해당 범위에 들지 않는다.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열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27124인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은 해당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해당 범위는 철강제를 가공해 각종 형태의 1차 압연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27124인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이다.

질의요지

금속관이음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 27124)은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서 「자본재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번시행령 [별표1의 2]의 산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6호 가목에서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열간압염ㆍ압출 및 인발제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철강제를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하여 강판, 로드, 바, 형강, 궤도, 선재 등 각종 형태의 1차 압연강재(철강선 및 강관 제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금속관이음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 27124)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의2]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서 「자본재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번시행령 [별표1의 2]의 산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6호 가목에서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열간압염ㆍ압출 및 인발제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철강제를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하여 강판, 로드, 바, 형강, 궤도, 선재 등 각종 형태의 1차 압연강재(철강선 및 강관 제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금속관이음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 27124)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의2]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12 (1996.06.24 회신),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41)
원 제목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