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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27124인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은 해당 범위에 들지 않는다.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열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27124인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은 해당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해당 범위는 철강제를 가공해 각종 형태의 1차 압연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27124인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이다.
질의요지
금속관이음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 27124)은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서 「자본재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번시행령 [별표1의 2]의 산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6호 가목에서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열간압염ㆍ압출 및 인발제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철강제를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하여 강판, 로드, 바, 형강, 궤도, 선재 등 각종 형태의 1차 압연강재(철강선 및 강관 제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금속관이음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 27124)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의2]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서 「자본재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번시행령 [별표1의 2]의 산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6호 가목에서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열간압염ㆍ압출 및 인발제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철강제를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하여 강판, 로드, 바, 형강, 궤도, 선재 등 각종 형태의 1차 압연강재(철강선 및 강관 제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금속관이음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 27124)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의2]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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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12 (1996.06.24 회신),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41)
- 원 제목
-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