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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중소기업 전출 시 근속연수를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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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열 중소기업 전출 시 근속연수를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계열 중소기업으로 전출한 경우 근속연수 통산과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는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노동부 고시 해당자는 정해진 생산 관련 직종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출자관계가 있는 다른 중소기업 생산공장으로 전입했다. 전입법인은 전출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 인력이 다른 중소기업 공장으로 전입함에 따라 전입법인이 퇴직금 전액을 인수하고 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의 자본재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다른 법인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에서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직책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노동부 고시 (제1995-5호, 1996.03.18)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규정의 생산 및 그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 생산공장으로 전입한 경우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2.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직위 및 직책에 따라 달라지는지.

회답

1.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전출일 현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근속년수 계산 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직책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고시 제1995-5호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생산 및 그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자로서 단순노무자를 제외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98 (<time datetime="1996-12-16">1996.12.16</time> 회신), "계열 중소기업 전출 시 근속연수를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35)
원 제목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동종 계열사로 전출한 경우 근속연수 통산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