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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연결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강관제조업으로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한 과오납세액은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강관연결구 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잘못 낸 근로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강관제조업으로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한 과오납세액은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실제 사업내용과 제출서류상 업종의 일치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강관연결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세법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오납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한국산업분류표상 강관제조업으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 및 4)의 경우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한국산업분류표상 강관제조업[분류항목:27132]으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 사업내용이 제출서류상 업종과 일치하는 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하여야 하며,
귀 질의 3), 5)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대하여 세법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공제요건이 충족된 연도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20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 4) 강관연결구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5)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2), 4)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한국산업분류표상 강관제조업[분류항목:27132]으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 사업내용이 제출서류상 업종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3), 5)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공제요건이 충족된 연도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20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9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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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10 (2000.11.29 회신),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52)
- 원 제목
- 강관연결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