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한 공장에서 여러 산업을 하면 자본재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2회신일 1997.01.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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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08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더 크면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할 때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더 크면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당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면 부서·전공·자격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봄

본문(원문)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나,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보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 전공분야 및 기술자격 종류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회답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보다 크면 해당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봅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 전공분야 및 기술자격 종류와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 (1997.01.08 회신), "한 공장에서 여러 산업을 하면 자본재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45)
원 제목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재산업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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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