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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전출 전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25회신일 1996.12.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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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27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기업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출자관계가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기업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모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재생산공장의 현장기술인력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한다. 전입기업은 전출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동일한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에 전입함에 있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기업이 인수하고 충당금 계상한 경우 근속연수계산시 전출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기업에 출자한 모기업이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기업이 전출기업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기업으로 전입한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근속연수 계산 시 전출기업 근무기간의 통산 여부.

회답

당해기업에 출자한 모기업이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25 (1996.12.27 회신), "관계기업 전출 전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42)
원 제목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공장에서 근무하던 자가 전출한 경우 근속연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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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