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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노조 전임자와 관리부문 종사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장 내 노조 전임자나 관리부문 종사자가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노조 전임자와 관리부문 종사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본재 생산공장에 7년 이상 근무하고 생산 및 관련 직에 종사해야 하며 단순노무자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자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안에서 노동조합 전임자 또는 관리부문 종사자로 근무한다. 생산직 근로자는 아니다.
질의요지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공장 내의 노동조합에 전임하는 자나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현장기술인력 요건 중 노동부고시(제1995-63호)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7년 이상 근무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되므로, 동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공장내의 노동조합에 전임하는 자나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 공장의 노동조합 전임자나 관리부문 종사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7년 이상 근무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해야 하며 단순노무자는 제외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공장 내 노동조합 전임자나 관리부문 종사자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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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39 (<time datetime="1997-03-03">1997.03.03</time> 회신), "노조 전임자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61)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