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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관 강관 제조업도 자본재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조업은 자본재산업 범위에 들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오일관 튜브류 강관 제조업이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은 자본재산업 범위에 들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 근무자는 요건 충족 시 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27125인 오일관 튜브류의 강관 제조업이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소득공제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오일관 튜브류의 강관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오일관 튜브류의 강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 27125)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일관 튜브류의 강관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여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부서와 관계없이 같은법 제15조의 2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오일관 튜브류의 강관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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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9 (<time datetime="1998-01-08">1998.01.08</time> 회신), "오일관 강관 제조업도 자본재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27)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범위 및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