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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 겸업자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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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기타산업 수입금액보다 큰 연도만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할 때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기타산업 수입금액보다 큰 연도만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자본재 생산공장 밖에서 근무한 기간은 근속연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함께 영위한다.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해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연도만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자본재 생산공장외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연도만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
회답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자본재 생산공장외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연도만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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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93 (<time datetime="2000-09-26">2000.09.26</time> 회신), "자본재산업 겸업자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13)
- 원 제목
-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근속연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