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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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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을 갖추면 직위와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직위와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정 노동부고시 해당자는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무자만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고시(제1995-63호)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규정의 생산 및 그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됩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요원이란 과학기술처 고시(제1996-5호, 1996.03.18)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출처장관이 연구원으로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3. 질의 라), 마)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이미 회신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에게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 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위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고시(제1995-63호)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생산 및 그 관련 직종 근무자 중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질의 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요원은 과학기술처 고시(제1996-5호, 1996.03.18)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과학기출처장관이 연구원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질의 라), 마): 노동부장관이 이미 회신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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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08 (<time datetime="1996-11-28">1996.11.28</time> 회신),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38)
- 원 제목
-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공장근무자의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