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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인력 공제에 직위나 부서 제한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면 그러한 제한 없이 공제받는다.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직위·직책·근무부서 제한 여부를 물었다.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면 그러한 제한 없이 공제받는다.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관리부문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한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 없이 공장에 관리부문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사무실이 같이 있는 경우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1995-63호, 1996.01.05) 제2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같이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따른 적용 범위.
회답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노동부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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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 (<time datetime="1997-01-08">1997.01.08</time> 회신), "현장기술인력 공제에 직위나 부서 제한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21)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