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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현장기술인력 공제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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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에는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해당 기업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유예기간까지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중소기업유예기간까지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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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5 (<time datetime="1998-02-24">1998.02.24</time>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현장기술인력 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55)
- 원 제목
- 중소기업유예기간에 있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