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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공장 근무자는 직책과 무관하게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5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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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본재공장 근무자는 직책과 무관하게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추면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와 전입 시 근속연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추면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현장기술인력이 근무한다. 해당 인력이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직책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직책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2)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다른 법인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에서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우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본재생산공장 근무자의 직위 및 직책에 따른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

2.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할 때 전출법인 근무기간의 통산 여부.

회답

1.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직책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장기술인력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할 때,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전출일 현재 지급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면 근속연수 계산 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13 (<time datetime="1996-12-17">1996.12.17</time> 회신), "자본재공장 근무자는 직책과 무관하게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40)
원 제목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현장기술인력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